- 포곡읍 에코타운 조성사업, 역삼-삼가2지구 뉴스테이 임시도로 개설 등 -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에코타운, 역삼-삼가2지구 뉴스테이 관련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포곡읍 유운리 일원에서 조성되고 있는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2015년 포곡읍 관내 3개 마을 주민 동의를 통해 입지 신청을 받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및 결정에 따라 입지가 선정됐으며, 근거 법령에 따라 사업지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이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며 관련한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는지 질의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앞당기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앞당기기 위한 위법·편법행위가 없었는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공직자분들은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 받고 처리 중인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로 용인시의 삼가2지구 뉴스테이 임시도로 개설에 관해 질문했다. 2014년 시작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준공 6개월 전까지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으로, 도로부지 확보 및 도로개설은 역삼개발조합과 사업시행자 간 합의하에 진행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수년간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은 표류 중이고, 진출입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수년간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역삼개발조합과의 합의 도출을 위해 몇 번의 협상을 시도했는지,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용인시는 몇 번의 화해를 권고하였는지, 도로개설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용인시에 제출된 정기적인 자료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용인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근린공원 안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임시 대체도로를 개설하기로 한 계획을 언급하며, 추후 공원의 원상복구와 도로개설에 따른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8년 뒤 분양 전환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용인시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용인시의 대응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부지의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따른 민원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을 물으며, 심도 있는 검토와 진행 과정에 대한 고민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