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현재위치://
  1. 용인뉴스
  2. 정치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AD 소연기자
  • 조회 3
  • 11
  • 2026.02.14 10:04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화재 대응력 강화 기대-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3717431399_1771031069.9.jpg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먼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 인증,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로 정의해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용인시청과 시의회 청사 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방연마스크 활용 방법과 화재 대피 요령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윤선 의원은 “화재 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연기와 유독가스”라며 “초기 대피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이 한층 높아지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용인시는 화재 대응 인프라를 한층 보강하게 됐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