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라동 냉동 물류창고 관련 문제점 지적 및 재검토 요구 -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구갈·상하·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라동 냉동 물류창고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보라동 623번지 고층 냉동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입구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물류창고 옆 도로는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며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 도로라고 말했다.
또한, 보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경관심의에서 고도 높이 제한 적용을 해야 하는데 허가받은 냉동 물류창고는 아파트 20층 이상의 높이임에도 고도 높이 제한 적용이 안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음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냉동 물류시설의 건설이 가능한 용도인지와 더불어 건축물 높이 제한 같은 세부지침 등을 반영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인근 이마트 인허가 당시 경관심의 조건에 높이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 냉동 물류창고 시설 인허가 검토 심의 때도 반영됐는지, 창고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과 정신적, 물질적 손실이 창고시설 건설 후 발생되는 이익과 비교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물류창고 인허가 행위가 사적 재산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검토보다는 방관적 자세로 행정에 임한 것은 아닌지 강조하며, 주민의 편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라동 시민을 위한 결심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