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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공개모집

  • AD 소연기자
  • 조회 10290
  • 2023.03.17 22:50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감사관 6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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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자 ▲대학교나 연구기관 조교수·연구원 자격 및 경력 보유자다.

 

전문감사관으로 선발되면 오는 5월 7일부터 2년 동안 공동주택 시설이나 장부 서류를 조사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상담과 자문을 하게 된다.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시청 주택관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주택관리과)과 이메일(sejinidoll@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324-23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감사 제도를 운영한다”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5년도부터 주택감사팀을 신설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사관을 위촉해 감사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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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소연기자 203 Jun 12 2024
    - 18일 의사들 집단 휴진에 의료공백 막기 위한 조치…휴진 예정 의료기관은13일까지 신고해야--진료와 업무개시명령 거부시 영업정지15일,징역3년 이하3000만원 이하 벌금-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0일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 이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결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