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현재위치://
  1. 용인뉴스
  2. 사회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준수사항 ‘조아용 문자알림’ 실시

  • AD 소연기자
  • 조회 115
  • 2024.12.20 01:23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 안내를 위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3717431399_1734625394.92.jpg
시는 지금까지 우편으로 의무준수사항을 알렸으나 우편물 분실, 수취자 미확인 등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마련했다.

 

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와 함께 약 1200건의 알림문자를 발송했다.

의무준수사항 주요 내용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공동명의자의 세대가 분리될 경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 해야한다.

 

또한, 새로운 자동차 취득으로 대체 취득 감면신청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자동차 등록 6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 말소신청 또는 이전 등록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의무준수사항을 정확히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감면 혜택을 받는 시민들께서는 지방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준수 사항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등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명의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일세대 공동명의(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인 경우에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신청·경정청구를 하면 취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