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안…참석 시·군 동의 -
- “도비 보조사업이 시ㆍ군 중점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상 30%인 도비 기준보조율을 50%로 올리는 게 맞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총 사업비 10억원이 넘는 14개 사업의 경우 도비 기준보조율은 30%이지만 용인특례시에 대해서는 최대 20%를 차감, 10%만 도비로 지원한다.
이 시장은 “도비 10%, 시비 90%는 시에 큰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올리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거나 빼는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보조율 상향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줄 것과 인하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