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현재위치://
  1. 용인뉴스
  2. 사회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살리는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 나선다

  • AD 소연기자
  • 조회 5502
  • 2024.09.09 18:55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 혜택 -

 - 보정, 풍덕천1, 둔전 등 8개 상권 2025년 상반기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3717431399_1725875706.13.jpg
지난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가 일부 개정되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상점가로 등록된 어정가구단지의 경우 상점가 등록 7개월여 만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70억원으로 크게 늘어 경기도 내에서 3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는 보정, 풍덕천1동, 둔전 등 10개 골목상권에 현장 조사를 통해 구획설정과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에 대해 2025년 상반기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324-3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으로 차별화된 용인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각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 용인 둔전역 에피트’ 다음달 3일 1순위 청약

    LV 4 승수 494 Aug 30 2024
    국평84㎡ 4억원대 용인반세권 최저분양가- 처인구 인근 분양 단지보다 최대 1억 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 마구산 영구조망권과 6개월 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투자자에게 인기- 반세권 배후단지와 교통망 확충에 따른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 높아- ‘용인 둔전역 에피트’ 9월 2일 특별공급,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646번지 일원에 짓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 1순위청약을 다음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