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현재위치://
  1. 용인뉴스
  2. 사회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8명 모집

  • AD 소연기자
  • 조회 2052
  • 2024.10.31 15:37

-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선발 시 2025년 상반기부터 활동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11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1028458006_1730356631.57.jpg
 

시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직접 위촉해 휴일·야간에 게릴라성으로 게시하는 ‘얌체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모집 인원은 38명이며, 용인특례시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 등에 참여하고(가족 포함)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단 참여 희망자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수거단으로 선정된 시민은 위촉받은 후 교육과정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한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장당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현수막 수거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 용인 둔전역 에피트’ 다음달 3일 1순위 청약

    LV 4 승수 494 Aug 30 2024
    국평84㎡ 4억원대 용인반세권 최저분양가- 처인구 인근 분양 단지보다 최대 1억 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 마구산 영구조망권과 6개월 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투자자에게 인기- 반세권 배후단지와 교통망 확충에 따른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 높아- ‘용인 둔전역 에피트’ 9월 2일 특별공급,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646번지 일원에 짓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 1순위청약을 다음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