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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0대 이상 주차공간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예고

  • AD 소연기자
  • 조회 10384
  • 2023.07.07 20:37

- 내년 127일까지마트·상가·사무실 등 대상, 창고·공장은 예외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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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의무 설치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트, 상가,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이 의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창고시설, 공장은 예외다.

의무 설치 대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5% 이상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나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규제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의 취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을 피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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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시장 “맞춤형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 투자 확대”

    AD 소연기자 610 Nov 01 2023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는 올해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경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동권 개선과 평생교육을 위해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미르스타디움 옆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족한 예산에 시비를 보태서라도 반드시 내년에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용인시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