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현재위치://
  1. 용인뉴스
  2. 사회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국토교통부 주관‘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주민 설명회

  • AD 소연기자
  • 조회 5052
  • 2024.05.29 10:48

-63일 오후 2시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참가 신청은 31일까지 시 담당자 이메일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 3일 오후 2시 시청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대한 시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3717431399_1716947294.31.jpg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택지나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인데,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공공기여 등을 통해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을 1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3717431399_1716948574.02.jpg
시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곳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 4곳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선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기본방침(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대상지 주민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6월 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택지 광역교통계획,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통합개발 방안, 공공기여와 공공주도를 통한 새로운 도시로의 탈바꿈 등에 대한 구상을 담을 방침이다.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담당자 이메일(kywk@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나 주택정비과 주택정비1팀(031-324-3371, 3251, 24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제1기 신도시 외에도 노후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시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그림과 사진으로 찾아가는 인물ㆍ역사ㆍ문학기행' 특강

    AD 소연기자 469 Oct 22 2023
    -21일 SMU 새마을평생교육원서 시저와 클레오파트라·돈키호테·햄릿ㆍ넬슨ㆍ처칠ㆍ이순신 등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 전개 -- 특강 때마다 다른 주제ㆍ컨셉 선보이는 등 맞춤형으로 인기 끌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1일 단국대학교에서 열린 ‘SMU 새마을평생교육원’에서 ‘그림과 사진으로 찾아가는 인물·역사·문학 기행’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다.지난 18일 용인카네기총동문회 초청특강에서 '그림과 문학과 건축이 있는 인문학 살롱'이란 제목의 특강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