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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 개정·고시

  • AD 소연기자
  • 조회 11709
  • 2024.05.29 10:42

-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시도 방지 -

- 반도체 소·부·장 기업 우선 입주…평택호 수질개선 위한 방류수 처리 등 담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 시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반도체 중심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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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먼저 새 운영기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또,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산업방류수의 수질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산업단지 계획(안) 검토 때 사업시행의 목적과 시행가능성, 입지 적정성, 정책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헌도 등을 다양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시행 목적이나 시행 가능성과 관련해선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 ▲공공사업으로 이전하는 지역 내 공장 수요를 위한 산업단지 ▲기존 노후화 된 공장지역의 재생을 위한 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토지(국·공유지 제외)의 75% 이상을 확보한 산업단지 등의 항목을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

 

시는 또, 입지적정성을 검토할 때 ▲산업단지 예정 구역 면적 중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50% 미만 ▲산업단지 구역 중 농업진흥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미만 ▲경기도 입지기준 충족 ▲산업단지 내·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한 지역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 시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검토서를 작성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정책부합성 부분에서는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탈탄소전환·에너지 자립 선제 대응 계획 수립 ▲국가공모사업이나 국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 ▲민원 해소대책과 지역주민 협의체 수립 여부 등을 살피도록 했다.

새 운영기준은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주민고용과 공공시설 설치, 주차장·전기차 충전소 공유 등의 공헌도 계획 수립 여부도 검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의 상생협력에 힘을 더하도록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한다”며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집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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