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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AD 소연기자
  • 조회 6298
  • 2024.04.22 08:23

-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55가구에 대출잔액 1%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12월31일 혼인신고)로 부부 모두 용인특례시에 거주하고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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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55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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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재건축 및 정비구역지정 공동주택 주민에‘찾아가는 간담회’

    AD 소연기자 715 Aug 07 2023
    -7월 27일부터 4차례 걸쳐 용역 진행 중인 6개 단지 방문…재건축 행정 절차 설명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돼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준비 중인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시는 ‘찾아가는 재건축, 재개발 행정 도우미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부터 8월 4일까지 4차례에 걸쳐 6개 단지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재건축 행정절차와 용역진행 절차, 용적률과 기반시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