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현재위치://
  1. 용인뉴스
  2. 사회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100세대 이상 대규모 건축물 앞으로 화재 예방시설 설치해야

  • AD 소연기자
  • 조회 13829
  • 2025.01.30 17:38

-맞춤형 스프링클러, CCTV, 주차구역 내 방화벽 등 예방시설 설치 건축 허가 조건 부여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3717431399_1738226316.05.jpg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며, 이러한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가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감시시설(열화상 CCTV) 설비,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 전기차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장비 구축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이런 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 용인 둔전역 에피트’ 다음달 3일 1순위 청약

    LV 4 승수 1,159 Aug 30 2024
    국평84㎡ 4억원대 용인반세권 최저분양가- 처인구 인근 분양 단지보다 최대 1억 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 마구산 영구조망권과 6개월 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투자자에게 인기- 반세권 배후단지와 교통망 확충에 따른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 높아- ‘용인 둔전역 에피트’ 9월 2일 특별공급,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646번지 일원에 짓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 1순위청약을 다음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