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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 지원

  • AD 소연기자
  • 조회 11420
  • 2023.04.01 00:46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자문을 돕는 전문감사관 제도를 5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명 이내로 법률과 회계, 건축분야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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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6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관 확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률과 회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계 법령 숙지가 미숙해 동대표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아울러 전문감사관도 현업 종사 등 일정의 문제로 감사반 구성에 차질을 빚어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 과정까지 시간이 소요됐다.

 

전문감사관 제도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사후 처분보다 예방 위주의 사전컨설팅 감사에 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을 신청하면 시는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감사관이 현장에 방문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자치규약 변경 ▲관리주체 업무 ▲관리비 및 회계운영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민의 74%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안전과 효율적 관리 중요성이 높다”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확대 운영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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