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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 AD 소연기자
  • 조회 10941
  • 2023.04.11 19:06

-청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최대 30만원 지원6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신청 접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신청자 증가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돼 신청이 어려웠던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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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 중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기준 374만 1000원) 가구다.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지역 내 거주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를 승인받아 업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해 신청인의 제출서류 준비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업무처리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다.

이 중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식 작성하면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해 총 250가구 신청을 받았고, 이번 모집으로 25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031-324-276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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