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현재위치://
  1. 용인뉴스
  2. 사회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 요청

  • AD 소연기자
  • 조회 14274
  • 2023.10.25 00:13

- 지난 21일 박민수 차관 만나 건의문 전달입소 자녀·손자녀 연령 제한 완화 필요성 밝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이상일 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1971055456_1698160400.39.jpg
이상일 시장은 이날 박민수 2차관에게 보건복지부가 속히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불편 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 관련 입소 자격 완화와 특정 사유 시 퇴소 유예 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혼 자녀·손자녀, 희귀·난치·중증 질환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해 입소자격자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미혼인 자녀·손자녀가 입소자격자와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자녀·손자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입소자격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19세 이상이 된 자녀·손자녀의 퇴소 사례가 발생하고 학업 등의 사유로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퇴소 유예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 노인(입소자격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만 한정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