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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과, 시민 대상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주의 홍보활동 펼쳐

  • AD 소연기자
  • 조회 4294
  • 2026.04.26 16:39

- 사업 미확정 단계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피해 사례 제작…현수막과 온라인 누리집 통해 경각심 알려 -

용인특례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를 주의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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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단체 회원가입’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법령상 분양이나 임차인 모집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나 출자금 반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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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기관의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투자에 각별한 유의를 필요로 한다.

실제 일부 홍보관에서는 ‘향후 아파트 우선 공급’이나 ‘확정 시 시세차익 기대’ 등의 문구를 활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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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들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토지 확보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해 시민의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예정된 지역인 기흥구 구성동과 수지구 죽전동 일대에 경고 현수막을 게재해 시민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했다.

 

아울러 용인특례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에도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현장과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고, 실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하면서 피해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주택 투자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모집은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며 “회원가입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납부하는 경우 계약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투자 또는 회원가입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 여부, 토지 확보율, 시행사 및 관련 주체의 신뢰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시는 적법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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