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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대형 건축물 관계자들에게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당부

  • AD 소연기자
  • 조회 7413
  • 2024.03.12 07:53

-올해 상반기 저수조 청소와 관리자 교육에 대한 안내 공문 발송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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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도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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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반기 중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역 내 대상 건축물은 약 1500곳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법상 3000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 건축법상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물 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체육관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예식장 등이다.

 

수질검사 기관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기관이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체 관계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행 결과는 용인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 등록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도시설 교육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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