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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용인특례시 이상일시장, “특례시가 법적지위와 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시민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AD 소연기자
  • 조회 13639
  • 2024.11.15 19:29

- 15일 창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강조 -

- 이 시장 “행정안전부의 특례시지원특별법안에 재정 권한 내용 없어…특례시 입장 반영한 법안 신속히 만들어 국회에서 병합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

- 이 시장, 재정 확보 방안으로 취득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신설하는 방안 연구하자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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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오후 창원특례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 획득과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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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특례시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에서 특례시로 행정사무 일부가 이양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에는 특례시에 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례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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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내년에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내서 더 많이 알려야 한다”며 “내년 1월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는 화성시를 포함해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발전을 위한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자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지원특별법’에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세입인 ‘취득세’를 특례시의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취득세를 모두 가져가는 도에서 징세의 주체인 특례시로 세금을 넘기거나, 세입을 나눈다면 특례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5개 시가 함께 연구해 보자고 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 특례시가 소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5개 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통하는 자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5개 시 시장들은 ‘특례시지원특별법’에 추가해야 하는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사무국’과 5개 도시 각 시정연구원에서 빠른 시일 내 정리해 국회에 새로운 법안을 내고,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병합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용인·수원·고양·창원·화성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 추진 ▲특별법 미반영 특례 지속 건의 및 이행 촉구 ▲특례시 부시장 별정직 임용 관련 제도 보완 ▲장기교육훈련 배정 인원 증원 및 직접 배정 요청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해외 대도시 지방분권 사례 연구 등의 사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정기회의’ 개최도시는 내년 특례시로 승격하는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내년 1월 3일 화성특례시 출범식에 4개 특례시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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