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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용인특례시 ,민선8기 공약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앞당겨진다.

  • AD 소연기자
  • 조회 13437
  • 2023.12.12 21:08

-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재정비

- 2018, 수립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화된 도시환경 반영

- 리모델링 대상 15년 이상 392단지..30년 이상 노후단지 36곳에 달해

- 민선8기 공약‘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체계 마련’실천 로드맵 확정.

- 시,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마련, 기본계획.지원센터 설치등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지방선거시 주민 요청에 의한 공약‘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체계 마련’을 인수위 및 소관부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공약사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는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반기별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음을 시 관계자에 의한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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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특례시에선 10월 1일 기준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일차적으로 대상이 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이나 되며,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인특례시 직전 계획은 지난 2018,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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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업 진행 절차는 비슷하지만,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재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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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용인특례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기도 승인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특례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정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기반 시설 정비와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세우고,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방안 등도 반영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한편, 용인특례시  주택과(과장 김동원) 지난달 17일 지역 내 리모델링주택조합 연합회 관계자들과 시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조합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는 12개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계획과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합 측 관계자들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필요한 시의 지원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도 시민들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현재 수지구에 수지초입, 보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 9단지, 수지한국, 성복역리버파크, 수지현대, 수지뜨리에체, 수지동부, 광교상현마을현대, 수지풍산, 수지삼성1차, 서원마을 현대홈타운등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용인시 리모델링주택조합연합회를 결성하여 활동중이며, 수지권역을 중심으로 약 9천여세대에 달한다. 이 중 8개 조합은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후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확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그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시행규칙을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①리모델링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경관 관리방안, 용적률 등 완화범위,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 ②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으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권리변동계획 수립등 지원안이 포함됐으며, ③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안에는 안전진단, 안정성 검토, 공공지원, 지원센터 업무 추진등의 필요한 비용 지원등. ④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및 비용부담안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정비전문관리업자 선정등 업무지원, 소요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안등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설치되는 리모델링 지원센터에서는 사업의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한 각종의 갈등요인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시의 공공영역인 도시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공적기능을 일정부문 분담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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