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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6월부터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

  • AD 소연기자
  • 조회 7674
  • 2026.05.26 12:01

-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 출생자 대상…연간 최대 100만원 -

용인특례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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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이다. 이번 분기엔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출생자가 해당한다. 3년 이상 연속으로,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 신청 동의 시 다음 분기부터 자동 심사 대상자가 된다.

 

지급 대상자는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시험응시료 항목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은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031-6193-2793)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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