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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3만 1075건 355억원 부과

  • AD 소연기자
  • 조회 4121
  • 2026.06.11 00:20

- 납부기한 616일부터 73일까지지방세 시스템 중단 시기 고려해 납부 기한 늘려 -

- 두 차례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 기간에 납부 불가능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 주의 당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331075(35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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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지방세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 것을 고려해 616일부터 73일까지 진행한다.

시스템 중단은 6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 630일 오후 6시부터 7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지방세 시스템 중단 시간 동안 자동차세 납부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부터 6월까지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을 산정한다.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전화자동응답 시스템(142211), 전자송달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지방세 시스템 중단을 고려해 73일까지로 기한을 늘렸고, 시스템 중단 시간대에는 납부할 수 없어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납부 기한(73)을 넘기면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 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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