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1리 새마을회 교동회관은 지난 2005년 경량철골조의 3층에 100평방미터, 1층 조립식판넬 25평방미터 그리고 주차구역을 개조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시정조치없이 사용하다 최근 민원에 의하여 처분청의 확인결과 2017년 경량철구조 120평방미터 면적을 다시 증축했다.
당초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61-1외 필지상 건축된 교동회관은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2000년 대지 471㎡ 연면적 286㎡ A동 1층 마을회관, 2층 노인정을 신축하고 부속건물 창고 28.09㎡을 신축한후, 2002년. 기존회관건물과 맞대어 2층 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면적으로 확장하고, 기존 A동 2층 258㎡, 증축 2층 소매점,사무소 210.08㎡ 기존 B동 창고 28.09㎡ 증축하여 사용해왔다.
2005년 불법 증축된 3층 근린생활시설 옥상 100평방미터 사무실에는 OO지역 봉사단체 사무실로 이용되어 오다 2~3년전 부터 지역인사의 개인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민원이 제기 되었지만 번번히 유야무야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15년전인 2005년 건축법 제11조 위반 및 1층 주차구역 주차장법 위반등 칸을 막아 소규모 가내공장으로 이용되며 임대차계약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수년동안 불법증축된 회관인지 모르던 마을 주민 A씨(여 65세)는 “어떻게 공공시설인 마을회관에 불법으로 증축되어 버젓이 개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주차장인 구역을 칸을 막아 소규모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무조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 목소리를 높였다.
처인구청에 확인결과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처분 사전통지서를 양지1리 새마을회와 양지리 464-1번지 소유주에게 2021년 7월12일까지 위반건출물 시정명령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참고로 예전에는 불법 건축물인 경우 무조건 몇몇의 권고의 기간을 거친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하였지만, 현재는 과도한 벌과금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위반건출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사적이나 공적이나 공공의 안녕에 위배가되는 시설물은 법적인 제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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