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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지방정부 도약 발판...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AD 소연기자
  • 조회 11410
  • 2026.05.07 23:14

- 특별법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대 실질적 권한 강화 기대 -

- 반도체·교통·환경 등 용인 주요 사업 추진 탄력 대규모 개발·도시계획 속도 -

용인특례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반도체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이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19건의 신규 이양 사무 등 26개 사무특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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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환경·교통·녹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이뤄졌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개발 ▲도심 녹지공간 확대 등 주요 핵심사업을 점검하고,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관련 기업과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인 만큼, 이번 권한 확대를 통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재 양성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에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과 재정 구조가 적용돼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용인을 비롯한 5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광역급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시는 이번 법안 통과로 행·재정 권한 강화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집중됐던 일부 승인·허가 권한이 시로 이양됨에 따라 자율적이고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용인이 명실상부 대도시형 지방정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는 만큼 권한 이양에 따른 조직·재정·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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