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농가 317곳 1만 9000마리의 소와 염소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임신말기(7개월 이상) 소 중 농가에서 접종 유예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공수의사(시 위탁 수의사)와 염소 포획전문인력을 동원해 연간 2회(4월, 10월) 구제역 일제접종을 하고 있다. 일제접종에서 제외된 가축은 추가접종을 통해 별도 관리한다.
백신접종 4주 후에는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해 항체 형성률 기준치 미만(소 80% 미만, 염소 6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명령한다. 이후 1개월 내 재검사 등 행정조치를 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접종이 최선이다”라며 “일제접종 기간 내에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