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올해 3월 21일과 28일 세차례 걸쳐 아동권리 교육 마련 -
- 어린이집과 유치원, 고등학생, 대안학교로 교육 대상 확대 예정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 학부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다. 시는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고등학교, 대안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1일과 28일 두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향후 학교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 확대된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열린 교육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의 4대 기본권리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역할 ▲아동학대 예방 ▲긍정양육 등 아동의 권리를 알리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 교육 대상자들이 아동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아동과 교사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용인특례시는 오는 2025년에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