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8월까지 특별대책지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녹조 발생 및 수질오염 사고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상 시설을 점검한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개별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하루 50톤 미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점검 대상은 특별대책지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60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관리 기준 준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하수처리구역 내 관로연결 완료 시설 폐쇄 신고 ▲오수 무단배출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처리 여부 확인을 통해 지역 내 수질환경 개선과 공중위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