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현재위치://
  1. 용인뉴스
  2. 사회

[용인티비종합뉴스]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가능”

  • AD 소연기자
  • 조회 11230
  • 2024.03.18 08:28

-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의견 있을 경우 내달 8일까지 제출해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3717431399_1710718060.39.jpg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열람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