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5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담당자 및 관련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실태 및 보완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현장점검에서 나온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 대응력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공유해 위기 대응과 예방 역량을 향상시켰다”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 도시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등에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