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연장으로 차량말소 등 피해 없도록…만료 2개월 전 운수종사자나 조합에 안내문 발송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부터 1580대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 연한(차령) 만료 2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인 택시와 달리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차령을 관리해야 하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연장 시기를 놓쳐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시가 도우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명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차령 기한에 대한 단순 착오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90일간 사업이 정지되거나 1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동안 운행할 수 있다. 2400cc 미만은 7년, 2400cc 이상은 9년, 전기자동차는 9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과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차량 말소 등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시는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택시쉼터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에도 세심한 관리를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인 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특성상 차령 만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차량 말소 후 다시 등록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