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대상…800만원 한도로 최대 80% 비용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9일까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이다.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다수는 전문성 없는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관리미흡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높았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5개 동과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 지역 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처리용량 50㎥ 미만)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시설개선사업’과 ‘위탁관리사업’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오래되거나 고장난 소모품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며, 위탁관리사업은 전문관리업체에서 8개월동안 월 4회 이상 방문하여 시설 전반을 점검해준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돕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