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약자 교통안전 강화 위해…장애인복지시설 47곳 중 9곳에만 지정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애인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주위 14곳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총인구의 3.48%를 차지하는 3만 7435명 장애인의 안전을 시가 주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시는 지역 내 47곳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활시설 가운데 14곳을 추려 시설 관계자를 일일이 만나 선제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근 주민의 동의도 얻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접수해 시가 지정?운영한다.
지정을 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부서와 교통시설물 설치 방안 등을 조율한 뒤 하반기 중 노면표시와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해 연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약자인 장애인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설치해나갈 방침”이라며 “시설 관계자를 설득하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보호구역 지정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총 47곳의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9곳에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용인시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률은 전국 평균(3.1%)의 6배를 웃도는 19.1%로 높은 편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