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을 추진 중인 관내 13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과장 광고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상반기 특별 점검 실시, 13개 지역주택조합 대상
용인시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점검은 오는 4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단계나 설립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총 13곳으로, 처인구 8곳, 기흥구 4곳, 수지구 1곳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특히 조합원 모집 광고 규정 준수, 조합의 자금 관리, 계약서 명시사항 및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불법 현수막 게시나 허위 과장 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법 개정 요청 및 토지 사용 권원 확보 강화또한,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토지 사용 권원 확보 비율을 50%에서 75%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매년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 강화용인특례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며, 허위·과장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왔다. 올해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더욱 쉽게 전달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과 홍보 책자 배포 등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용인시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홍보 책자에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가입 유의 사항이 담겨 시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한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 최선”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주택조합이 가입 신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달리 조합원들이 주택건설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와 조합원 책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허위 광고에 현혹되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조합에 가입하는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용인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