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조례안 의회 심의 통과 -
- 도자의 메카 용인의 전통 계승, 다양한 분야 공예 발전 도모 -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도시 정체성에 기반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전통공예 명장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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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통공예인 발굴 및 지위향상, 전통문화예술인 자긍심 고취, 용인시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월 초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용인시의회에 상정, 지난 11월 26일 용인시의회의 심의를 마쳤다.
용인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예명장의 선정분야, 자격요건, 예우 및 지원, 용인시공예명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명장은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산업 현장에서 장기
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자를 칭한다.
용인시의 명장 선정분야는 도예 분야를 비롯해 금속, 장신, 목.석공예, 섬유, 종이 분야 등을 포괄한다. 자격은 용인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여야 한다. 동일분야의 명장 선정 경력 또는 무형문화재 지정 경력이 없어야 한다.
선정되면 명장 칭호와 명장 증서를 수여하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명장 선정은 매년 1인씩(심사 결과에 따라 매년 미선정될 수 있다)이며, 추천은 구청장 등 행정기관장과 단체장을 거쳐야 한다.
선정을 위해 9인 이내의 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된다.
용인시 문화예술과 박상섭 과장은 “용인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도자기 생산 활동을 했고 그 자취인 수많은 도요지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며 “대한한국의 빛나는 도예문화를 탄생시킨 도자의 메카 용인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명장 제도를 추진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예인을 발굴해 용인지역 고유의 전통공예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용인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031-324-2064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