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문화재단은 정년규정으로 인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어린이 합창단 관계자들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재단설립이 沙上樓閣(사상누각)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회에서는 용인문화재단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휘자 강氏의 복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쳐오고 있다.
또한, 지휘자 강 氏는 용인문화재단이 정년규정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며 재단대표 김 氏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했다.
재단 대표 김 氏는 부당해고와 관련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현재 노동위원회에 제소되어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용인문화재단측은“규정대로 했을 뿐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재단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저희가 지휘자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라고 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라며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다.
경기e저널에서도 용인문화재단의 관리. 감독의 업무를 맡고 있는 용인시 문화예술과도‘재단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를 두고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회는 용인시와 재단은 잘못된 규정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공공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한편,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6월 30일자로 지휘자 강氏를 정년규정을 적용, 해고 시킨 후 7월 31일 이사회의를 통해 제 5조 1항중 1의 정년규정을 삭제하고 2년 단임제로 규정을 변경해, 더 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