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항원 검출지로 통하는 통행로에 차량·사람 출입 금지 조치 -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한 처인구 백암면·원삼면 가금농가 이동제한 명령 고시 -
- 지역 내 가금류 농가 대상 소독 강화…대책본부와 상황실 가동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4일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 한마리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검출돼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국내에서 야생조류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고,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또, 항원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주변 10km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인근 도로에 소독을 강화했다. 처인구 백암면과 원삼면 전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42곳에 이동제한 명령을 고시했다.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조치도 신속하게 결정했다.
시는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반경 500m 이내에 검출지를 통하는 통행로를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검출지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하고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축산업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가금 사육 농장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 기준을 공고했다.
현재 시는 가금농장 방역 지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장별로 전담관제를 운영하고, 전화 예찰을 진행하면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소독과 이동제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가금류 농장에도 방역 수칙 준수와 소독강화를 안내하고 있다“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