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도시주택국 시정브리핑 개최 -
- 신재생에너지시설 주거·상업지역 내 건축 가능 개정
- 기업유치와 동·서간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 경사도 완화추진
- 체계적 합리적인 도시기틀마련,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미분양주택 해소 위한 양도세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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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청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도시주택국 시정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시는 올 12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간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사도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변화된 여건과 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용인시 전역에 대해 ▲용도지구(경관 및 취락지구) 재검토를 통한 민원해소 ▲용도지역 현실화(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장기미집행시설 검토사항 반영 ▲완충녹지 축소 변경 및 미 세분 관리지역 세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 12월까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개설 및 주변 여건 등을 검토, 도시계획시설 존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 침체되어 있는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2년 9월 24일 현재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년간 100%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찾아가 해결해 주는 현장 소통행정으로 ‘집단민원 방지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집단행동 확대방지 및 업무 효율성 제고로 집단민원 18건을 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