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인구보건소,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실시 -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전체 금연시설이 3종에서 26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용인시 공공장소 전면 금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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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은 국회청사, 정부·지방자치단체·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사, 학교(초.중.고),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교통관련 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복합 건축물 , 300석 이상 공연장,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150㎡ (45평)이상 휴게․일반․제과 영업소 등이 해당된다.
해당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용시민에게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된다. 또한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 설치기준은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PC,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170만원), 2차(330만원), 3차(500만원) 경고 형태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체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