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지방세고지서 관련 시민불편 해소 서비스 제공 -
용인시는 지방세 정기 납부(6월 자동차세, 7.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를 앞두고 고지서를 받지 못해 가산금을 내거나 체납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구청으로 전화 신청하면 실제 거주지에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단, 신청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재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휴대폰 지방세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세금고지서는 물론 납부영수증, 과오납금 환부안내까지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방법은 용인시 지방세홈페이지(tax.yonginsi.go.kr)로 접속하면 된다.
그 밖에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보는 전자고지서 신청과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알뜰하게 챙길 수 있다.
실제 주소지 고지서 발급 신청과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전자고지서 및 자동이체 신청 모두 해당 구청 세무과로 전화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처인구 324-5173, 기흥구 324-6174, 수지구 324 - 8175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