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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백암면 근삼리 공사장 건설폐기물 수개월째 방치 “침출수 하천유입 우려”

  • AD 소연기자
  • 조회 2177
  • 2020.05.07 00:23

용인시 용인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백암면 근삼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건설폐기물들이 관련 법규가 무시된 채 불법으로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고 주변 농경지로 침출수의 유입은 물론 도시미관 이미지에도 크게 훼손하고 있어 공사 발주처인 용인시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산하기관인 용인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을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인근 주민 B모씨(58세)는 “여기는 청미천과 제방으로 경계를 하고 있고, 근처 백암레스피아와 인근 축산농가의 악취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있는데, 일반시민들이 건설현장 폐기물을 하루만 적치하더라도 바로 스티커를 붙이며 행정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청에서 발주한 산하기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천, 청미천(淸渼川) 제방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사장 폐기물의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에 유입 및 하천에 유입을 방지하는 방지막 및 중장비들이 쉴새없이 작업을 진행하는데도 안전펜스 그리고 안전관리자, 장비신호수 없이 중장비기사 나홀로 작업을 모습을 한참을 지켜보며 근로자들에게 안전감독관이나 현장책임자가 어디에 있는나고 물어보아도 알고 있는 근로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것은 마치 시산하기관 발주 공사인데도 이러할진대 공사현장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된 공사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만나 몇가지 물어보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도 보아야 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또한  용인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에코타운조성TF팀 주관부서로서 용인도시공사에 위탁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322억 3400만원(국비80%, 지방비20%)으로 2015년 3월부터 2020년 12월 완공목표로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4번지 일원에 시설면적 약 19,264㎡(약5,800평)사업규모로서는 일 200입방/액비30톤을 생산 전처리-고도처리-방류 및 액비는 자원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위한  부수적으로 총사업비에 토지매입비 43억5천만원, 주민편의시설(잔듸구장)21억4천만원, 진출입로는 318번 지방도에 연결도로 폭5미터 길이 230미터, 비도시소로인 도시계획도로 폭 7미터, 길이 804미터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6년 6월부터 시공을 맡고있는 D종합건설은 현장소장은 ”공사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임시 야적을 해놓은 것으로 발주자인 용인도시공사에서 폐기물지정처리업소를 지정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임시적치(야적)장 허가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임시야적장 허가를 받은 곳에 한해 임시야적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비롯해 반입 (반출 )날짜 , 중량 등을 명시한 후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벽 및 방진망을 설치하고  90일 이내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토록 돼있지만 감독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공사측은 불법이 당연하다는 듯 배짱공사로 일관하고 있어 상부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하천법 시행령  36 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에 의하면 하천주변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법 야적물 등을 쌓아둬 적발됐을 시 하천법  96 조에 의거  1 년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명시돼 있다.

국비를 지원받아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의 악취를 방지를 위하여 지하화의 현대식 설비를 갗춘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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