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스티로폼 포장재 및 건축자재등 지정폐기물
용인시 백암면 근삼리 삼백로 인근 HJ 화학 정문옆 도로에 사업장 지정폐기물 도로변에 수개월째 방치되어 심한 악취와 도로 보행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관계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 및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관계기관은 시급하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명령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관련) 2.개별기준 2)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3개월이상 초과시 1.2.3차 부과금액 1,000만원을 부과하며,나)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4)지정폐기물의 경우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