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포곡읍과 남사읍 일부 지역 주민 대상 -
용인특례시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3718498577_1768788243.94.jpg](http://www.yongintv.co.kr/data/editor/2601/3718498577_1768788243.94.jpg)
신청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용인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398)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3층) 또는 이메일(joonseong5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