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는 녹지축의 개발과 보전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제도를 오는 15일부터 운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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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도시계획 자문제도는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녹지축 절단’등 개발행위 허가기준 내용 중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검토가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 및 결정에 따라 제시될 수 있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검토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문제도 대상지 선정 기준은 △녹지지역 등 비시가화용지의 산지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인접지역 △택지지구 등 계획적 개발지역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선정한 자문대상지역은 아래와 같다.
검토대상 |
세부 자문대상지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인접지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인접지역 | |
용도지구 |
자연경관지구 |
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인접지역 |
계획적 입지지역 |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예정지 포함) 등 계획적입지 인접지역 |
다만, 단독주택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이하 면적(도시지역 990㎡
이하, 비도시지역 1,650㎡ 이하)은 제외되고, 인접지역이라 함은 자문대상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자문제도 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 시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처분에 따른 민원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