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시의 두 번째 상점가 상인회 등록 승인에 대한 감사 의미 전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5일 용인어정가구단지상점가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재익 용인어정가구단지상점가 상인회장 등 관계자 6명은 이날 시장실을 방문해 지난해 말 시가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을 받아준 데 대해 이 시장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감사패에는 “상점가 지정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지지로 어정가구단지 상권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심에 상인회원 모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한 곳으로,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구역 내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해진다.
가구를 전시?판매하기 위해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범위는 구역 면적 2000㎡ 이내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들에게 상점가 상인회 등록은 풀지 못한 숙원이었다.
시는 동일 업종의 도소매 점포가 밀집한 곳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음에 초점을 두고 해당 규정을 상인회에 안내해 기준 적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 지난해 말 용인어정가구단지를 시의 두 번째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원삼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로 늘리겠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으로 어정가구단지 활성화에 새바람이 불도록 시에서도 응원하겠다”며 “용인중앙시장이 전통시장 상인회로서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어정가구단지도 앞으로 상점가 상인회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며 선순환을 이어가달라”고 말했다.
김 상인회장은 “소상공인의 마음을 깊이 살펴주신 덕분에 숙원이었던 상점가 상인회 등록을 이끌어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시민들이 먼저 찾고 싶은 상점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