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밤 신갈오거리 일대… 향후 입간판, 배너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 방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27일 신갈오거리 일대에서 불법 광고물 ‘에어라이트’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했다.
기흥구 광고물관리팀과 정비용역반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도심 지역 상업시설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크기변환]9. 신갈오거리 불법 에어라이트 야간 단속.jpg 3717431399_1743344930.59.jpg](http://www.yongintv.co.kr/data/editor/2503/3717431399_1743344930.59.jpg)
주요 점검 대상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노래방, 마사지 업소, 음식점 등의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다.
기흥구는 1차 단속에서 업소를 직접 방문해 불법 광고물 설치 경고장과 안내 공문을 전달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이후 4월 중 2차 계도를 한 뒤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인도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배너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도 단속 구역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