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기업 대상(주)와 맺은 용인시의 이상한 업무협약(MOU) 체결!
붕어 없는 붕어빵 !
주민의견 무시한 주민숙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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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해 10월 대상주식회사와 석실 소하천 및 제방도로 정비사업협약을 용인시장과 대상(주) 대표이사 명**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559-7번지 일원 -대상(주), 대상베스트코(주) 창고부지 진출입도로 정비-라는 명목으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616번지(천)일원 국도17호선과의 접합부 우수박스 구간중 하천정비(우안 길이 830M) 및 도로(길이 830M.폭8M)개설을 목적으로 체결하였다.
용인시는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대상(주) 29,645㎡(9,065평) 면적의 창고부지 조성을 조건부 진출입도로로 이용될 농어촌도로 리도201호선 접합부 가좌5교 싯점 가좌리100-1번지부터 길이 390M, 폭 6M로서 4m 현황도로를 근곡리 559-7번지 사업부지까지 확포장 공사를 완료한 후, 1차 창고신축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2차 창고(29,206㎡ 및 제1.2종근생(소매점.사무소,13,202㎡) 부지조성 (총 42,408㎡) 및 2차 창고를 신축중에 있다.
이후, 용인시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변경 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조건에 명시된 일반조건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며, 일부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일반조건의 최초 허가사항인 건축물 착공전까지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로를 개설완료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민원을 제기에 대하여 [조건부 허가사항인 100-1번지부터 허가부지까지 폭6미터, 길이 390미터를 확장포장]했다는 이유로 ‘창고 건축물 준공에는 문제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런데 무슨이유에서인지 지난 8월19일 용인시 국장의 방문이후 주민들의 숙원사업 [소하천 정비 및 제방도로 정비사업]을 2014. 10. 용인시와 대상(주)의 ‘석실 소하천 및 제방도로 정비 사업 협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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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지난 2014. 3. 14일 대상베스트코(주)의 개발행위허가 변경 허가증을 살펴보면, 변경된 허가사항에 허가면적이 같다고 되어 있지만, 실지 용도변경(추가)되어 창고 부지조성 목적에서 창고 및 제1.2종근생(소매점,사무소)부지조성으로 면적이 증가했가 했으므로,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지침 2014년 1월 1일 시행,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도로 제1항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한다.
제2항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이하중략---3만㎡ 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2014.3.14. 창고부지 면적 29,206㎡, 용도변경(추가)제1.2종근생(소매점,사무소)면적 근생 3,100㎡, 소매점 10,102㎡, 총42,408㎡ 로서, 현재 대상베스크코(주)의 개발행위 변경의 목적 개발규모가 3만제곱미터를 월씬 상회하는 부지조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변경허가증, 허가조건 가. 일반조건 6번항 허가목적(창고 및 제1.2종근생(소매점.사무소)부지조성)이행시까지는 개발행위 준공 등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근거와 이유를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용인시는 석실 주민들의 피해에는 나몰라라 하며,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용인시는 대상베스트코(주)가 신청한 개발행위를 허가 해주기위한 방안으로 석실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임으로 전임이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뜻을 문서화해 용인시에 제출하자 곧바로 용인시와 대상(주)간 석실소하천 및 제방도로 정비사업 협약(MOU)이 체결되어 대상은 창고진출입도로 정비라는 명목의 23억9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용인시에 기부하게된 것이다.
추가로 용인시는 진출입도로로 사용하는 리도 201호선의 가좌5교방향 약 35M부분의 4~5M 현황도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일축해놓고, 대상과 체결된 협약서의 도로폭이 석실전임이장이 작의적으로 만든 문서에 "죽양대로 1436번길을 폭 8M로 확장 및 포장을 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민원을 해결바랍니다. "라는 문서를 마치 석실주민들의 전체의견인양 확인도 하지않으채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빠진 용인시와 대상의 업무협약은 무효라고 주민들은 주장하며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다.
신임 허다욱(62세)이장은 “용인시는 주민들의 농로길을 대상의 전용도로로 인정해준 협약은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며, 전체 주민들의 의사는 처음부터 소하천 양방향 정비를 한 후, 하천 뚝방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MOU내용을 살펴보고, 전임이장에게 인수받은 문서를 살펴보니, 주민의 뜻이 시청에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전임이장이 시청에 제출한 문서는 주민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닌 전임이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문서화 한것이므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용인시는 포장하여 대상에게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려는 주민설명회는 받아들일수 없으며, 용인시와 대상간 맺은 협약은 무효로 하고, 주민대책위와 대상간 협상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용인티비종합뉴스 발행인 조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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