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음썰매장 매점 운영 특혜 제공 및 불법천막 영업 묵인 -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시청 잔디 광장에 얼음썰매장(1,500㎡)을 개설하고, 부대시설로서 강파이프구조의 가설건축물인 임시사무실 및 휴게음식점 180㎡(55평)을 신축했다.
용인시는 매점 운영권에 대한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용인시새마을지회 부녀회에 공공재산을 무상으로 독점 운영권을 일임하였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매점) 영업허가 신고 수리과정에서 용인시새마을지회 명의의 휴게음식업 영업등록 및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새마을 지회 부녀회장인 K모씨의 개인명의로 위생교육 필없이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처인구청에 하면서 용인시는 공공장소와 시청의 예산을 사용하여 가설건축물을 신축한후 무상으로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휴게음식점 영업허가 신고를 수리하였다.
또한, 얼음썰매장 한켠은 공공청사에 무상으로 점용허가 및 시설물(천막)설치 허가없이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용인지회에 군밤, 고구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취재요청으로 인하여 취재를 시작하자 시청담당자는 “문제될 것이 없다” 식으로 일축했으며, 새마을지회 회장 및 부녀회장 또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며 “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인데, 취재를 하는냐”는 불만섞인 항의를 했다.
취재결과 새마을부녀회가 수의계약으로 매점운영을 주관을 하고 있지만, 무늬만 용인시새마을부녀회이고 실상은 개인(K모씨)명의로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여 매점 주방 한쪽벽면에 영업신고필증을 게시하여 놓았다.
이렇다 보니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용인시 담당과장에게 수익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문의하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무료급식소 운영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들었다.
한편, 매점의 그간의 매일 매일 수익금에 대한 정산이 매끄럽지 못했으며, 세금에 대한 관념없이 새마을부녀회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향후 새마을부녀회의 얼음썰매장 매점 운영에 대한 보다 투명성 있는 용인시의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으로 주목된다.
글.사진 : 용인티비종합뉴스 편집국장 김명회<cdoll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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