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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근곡리 대상 물류센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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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06 16:56

근곡리 대상물류센터(베스트코)개발행위허가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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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좌리 마을 이정표(리도 201호선 시작점)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554번지외 12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하여 대상(), 대상베스트코()등에 20128월 근생 3,100, 같은해 10월 창고 29,645, 20134월 소매점 10,102,20145월 창고 29,20672,368(22,000여평)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거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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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선(창고신축지 및 콘크리트 구조물지하매설도)/붉은선리도201호 션황도로), 검은색(17번국도 인접농로및소하천정비구역)
  

한편, 상기 토지외에 최초건축허가인 19961115일 근곡리 산 50-1번지 6,213에 단독주택부지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내준바 있으나, 2013118일자 진정서(용인시장) 회신공문에 의하면, 당시에도 마을(가좌리) 주민들과의 민원제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적이 있는 것으로 취재중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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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자결재 사진 2

 

의혹 1)

78일자 굿모닝용인 사회면에 기사화된 [백암 대규모 물류센터 건축허가 의혹제기]기사에 따르면, 근곡리 산50-1번지 일대에서 흘러 드는 빗물을 통상적인 상식선 즉 배산임수개념의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물이 흘러가는 법칙을 위반하여 의도적으로 대상토지에 내리는 빗물을같은 마을인 아닌 인접마을 즉 가좌리쪽 구거로 약 00m 이상 물길을 돌려 설치된 너비 1.8m, 높이 1.5m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본 배수관을 석실마을(가좌리) 구거와 소하천에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는 불법구조물을 상기위 기사내용중 20131월 00일자 진정서의 민원내용허가당시와 상이하게 매설된 배수로 폐쇄, 배수로 원상회복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요망에 대해 당시 용인시는 회신으로 1)현지확인결과 허가지의 배수로는 허가당시 계획된 설치지역과는 상이하나 산림형질변경허가시 관련법인 하수도법 검토결과 건축허가시 공공하수도허가를 득하도록 한 사항으로 건축허가시에 검토되는 사항이며,

2)현재 건축허가 취소로 인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 요망하는 건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당연 취소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현재 민원 제기지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소멸됨에 따라 수허가자(당시 법인명변경)에게 원상복구토록 지시된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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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물 사진

 

허지만 11년이 지난 현재는 상기 인접토지에 대해 변경된 토지주의 법인명인 대상()에 대하여 20121018일 창고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등)변경허가를 내준 것은 11년전 진정서를 제출했던 주민은 상기 이행조건(원상복구-불법매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조차 무시하면서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 등)변경허가를 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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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2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일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건의 경우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변경 허가증의 허가조건의 일반조건을 살펴보면, “진출입도로로 이용될 리도201(국도17번국도 구도로 가좌리이정표돌부터 가좌리 석실마을을 활처럼돌아 가좌5교를 통과 근곡리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하여 대상()에 조치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건(건축허가 전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건축 착공전까지 관련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로를 개설완료)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리도201호선의 완벽한 도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인 건축허가전 및 건축착공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용인시에서는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1차 대상에서 신청한 창고의 9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사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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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리도 201호선의 경우 2005년 공사시 가좌5교까지 약 35M남짓 개발행위 허가에 명시한 도로개설 법적 6M이상 도로개설에 필요한 도로폭이 5M남짓하며, 당시 리도201호선을 도로폭 6M로 확장개설하지 못한 것은 가좌리 103답의 토지주와 협의조차할 수 없는 상태(소유권보존등기없음)로서 현재까지 현황도로로 남아 있는 상태임.

 

둘째, 도시계획심의시 상기토지의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사용권리 및 건축착공전까지로 명시된 상황을 볼 때, 개발행위 허가담당부서에서는 이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변경허가가 조건부라도 이행할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를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상기와 같은 이유로 10여년전에도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며, 조건부로 허가를 수리하기전 관련법 협의의견의 관련부서 건설과 도로시설[당초 협의조건 이행할 것]조건가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용인시에서는 일반 사인인 대상(), 베스트코()에 현황도로인 상태를 리도 201호선을 전용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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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신축중인 (물류)근곡리 HUB 물류센터는 백암면 근곡리 559-7번지 일대에 28,828의 부지에 건축면적 10,542, 연면적 34,082, 지하2, 지상 3층 규모의 대규모 창고시설이다. 같은 지역에 건축하면서 일정규모이상이면 도시계획심의시 부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명만 다른 사안으로 쪼개기 관행에 의하여 ()대상베스트코는 인접산48번지 일대 29,206의 부지에 건축면적 11,618,연면적 16,419, 지상4층 규모의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있다.

 

물류센터를 짓고 있는 기업은 청정원으로 대표되는 대상그룹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의 대표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식 병폐인 기업이기주의 산물로 지적하고 쉽다.

신축중인 물류센터의 행정리는 근곡리 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가좌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

 

명색이 대기업이면서 대규모 물류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자체 전용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인접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지 다시한번 묻고 쉽다.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귀를 닫고 있는 용인시 또한 현장의 조건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친것인지, 무엇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

 

상기 위에서 지적한 내용대로라면, 용인시에서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준공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대상과 용인시는 또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 이며, 사안이 다른 또하나의 난개발이 이루어진 사례로 언론에 오르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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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및 기사 ; 용인티비종합뉴스 편집인및편집국장 김명회cdolls@naver.com

            사진 ; 용인티비종합뉴스 차장 한승수ab1315@hot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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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AD 소연기자
대상물류는 근곡리에 있는데 왜 석실마을 하천으로 물길을 돌려 공사를 하는것을 용인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이건 잘못된 허가를 내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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