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24일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47곳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눈에 잘 보이는 노란색 시트지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하도록 도와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시트지는 광고물을 부착하기 어려운 특수물질로 제작돼, 불법 광고지 근절 효과도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생활기동반을 운영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학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불법 현수막 수거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김정원 구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미끄럼방지시설·제한속도 표지판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