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확대 시행 -
- 사망 신고시 동시접수, 1회 방문으로 편의 제공 -
용인시 수지구는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의 재산을 확인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여 시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들의 토지를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해 찾아주는 민원서비스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신고는 구청 및 주민센터에, 토지소유는 구청 지적팀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수지구는 상속권자가 사망 신고 시 조상땅 찾기를 함께 신청하면 사망신고 처리 후 구청 지적팀에서 조상 땅 신청서를 이송 받아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 상속자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지해 준다. 기존에는 구청을 재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서비스 확대 시행 후에는 1회 방문으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게 개선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사망자의 토지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해 누락될 수 있었던 상속재산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며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는 사망자의 상속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구청 민원봉사과(031-324-8122)로 문의하면 된다.